반창회 지원금 재안내

    동기회 2017-02-22 14:34 조회수 아이콘 359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 다시한번 올립니다 .

    동기회에서는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오래 전 부터 반창회를 지원해 왔으며 ,

    2015년 부터는 아래 기준에 의거 반창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각1회 지원 ( 4/4분기는 송년회로 대체 )

    2) 시기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 년간 3회 까지는 지원 가능

    3) 회당 10명 이상 참석시 20만원을 지원함

    또한 지출근거를 위해서 각반 간사님들은 일시 , 장소 , 참석자 등

    반창회
    결과보고를 홈페이지 [ 알림방 ]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기회  회장  고광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