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 28회 '동기'와 '동기회', '동기회 홈페이지'에 대한 차이점
동기회
2012-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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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 : 서울고등학교를 1976년도에 졸업한 자를 지칭하며, 문교부장관 및 학교장이 인정한 자격으로 졸업생 각자가 원천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제 3자가 어떤 변형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동기회 : 전 1항의 동기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으로 자체 회칙에 의거 구성원을 정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기회원의 자격은 동기회칙 제4조 1항(정회원은 1976년도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1973년도에 서울고등학교를 입학한 자로 한다)에 의거 규정되며, 동기와 다른 점은 1976년도 졸업자가 아닌 1973년도 입학자도 서울고 28회 동기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준다는거죠
- 또한 동기회칙 제5조 1항에 의거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칙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동기회 홈페이지
- 전 2항의 동기회에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현 시대에 맞춰 임의적으로 만든 것임
- 인터넷의 특성 상 글을 올릴 시 구성원에 대한 예의와 저작권 침해 등을 유의해야 하며, 특히 미풍양속에 반한다던가 구성원 간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금기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11년 9월 1일 '동기회 홈페이지 게시글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전 3항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홈페이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동기 자격 박탈'이나 '동기회 구성원의 자격 박탈'로 오해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미리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