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창회 지원금 안내
동기회
2012-0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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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반창회 지원금 지급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급절차
- 반창회 종료 후 참석자 명단과 사진이 포함된 '반창회 후기'를 동기회 홈페이지의 '알림방'에 올려주시면 동기회 총무가 리뷰한 후
- 반장이나 간사의 은행계좌번호로 입급합니다
- 반장이나 간사가 변경된 경우, 계좌번호를 안알려준 경우, 별도로 총무에게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2. 지급금액
- 참석인원 5명 이하 : 지원금이 없습니다
- 참석인원 6~10명 : 10만원
- 참석인원 11~20명 : 20만원
- 참석인원 21~30명 : 30만원
- 참석인원의 기준은 1차 모임 종료시 까지입니다 (2차에 합류한 경우는 유효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지급횟수 : 각 반별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지급
4. 다음 사항은 이번 임원회의(2월 3일)에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 참석인원 30명 초과구간 신설 여부 : 지원금 40만원
- 현재는 3학년 반창회만 지원하고 있는 바 1학년, 2학년 반창회까지 확대해서 지원할지 여부




